7. 윤리규정의 적용

7.1 적용 대상 및 준수의무

7.1.1 본 윤리규정은 회사(경영권이 있는 국내·외 투자회사 포함) 및 구성원에게 적용된다. 구성원이라 함은, 회사에 재직중인 임원, 직원(계약직, 파견직, 기타 비정규직원 포함)을 의미한다. 회사의 이해관계자에게도 본 윤리규정을 이해시키고 실천을 권장한다.

7.1.2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준수 및 이에 대한 준수서약 의무가 있고, 그 해석 및 적용과 관련하여 의문이 생기면 윤리상담센터 등을 통해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과 상의하고 자문을 받아야 한다.

7.1.3 구성원은 본 윤리규정의 위반 사례를 인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운영하는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7.1.4 각 부서장은 소속 구성원과 업무상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회사의 윤리규정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다.

7.1.5 본 윤리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규에 따라 조치한다.

7.1.6 본 윤리 규정이 적용되는 사례에 대한 해석에 있어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금품 : 금전(현금, 상품권, 이용권, 복권 등), 물품 등 경제적 이익

2) 향응접대 : 술자리, 골프, 공연, 국내외 관광 및 출장, 사행성 오락 등

3) 편의 : 교통, 숙박, 관광안내 및 행사지원 등 금품 또는 향응 이외의 지원

4) 금전거래 :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도박 등

5) 친인척 : 본인 및 배우자의 4촌 이내

6) 이해관계자 : 구성원의 업무 관련 행위나 의사결정으로 그 권익에 영향을 받는 납품업체, 협력업체,컨설팅업체 등 사내 외 모든 자연인과 법인을 포함한 단체

7) 자회사: 공정거래법에서 정의하는 자회사 중 회사가 해당 자회사의 최고경영진 선임과 관련한 권한 보유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배력이 있는 자회사에 한정

8) 겸업, 겸직, 부업 : 원스토어 근로자가 회사 업무 외 다른 일을 겸하는 경우를 말하며, 본업 외에 여가를 이용하여 갖는 활동을 부업으로 정의한다.

7.2 윤리상담,신고 및 제보자 보호

7.2.1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윤리상담센터’를 구축,운영한다.

7.2.2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윤리경영 관련 상담신고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확인 및 조사를 시행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상담,신고된 사안에 따라 이를 관계사 경영감사 또는 해당업무 담당 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2) 상담,신고된 사안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경영 담당 임원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7.2.3 회사는 BP관련 상담,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다.

1) 접수된 사안의 경중, 위반 정도 등을 감안하여 재발방지 각서를 제출 받고 해당 BP 및 상담신고자의 선처를 결정할 수 있다.

2) 회사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안의 중대성, 사회 및 회사 등에의 영향 정도를 감안하여 해당 BP와의 거래물량 제한, 계약해지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7.2.4 회사는 상담,신고자 보호 및 상담신고 장려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1) 상담,신고자의 신분 및 상담,신고 내용을 보호하며 상담,신고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상담,신고자는 자신의 신분이 노출되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고 신분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윤리경영 담당 부서장은 인력관리 담당 부서장과의 협의를 통해 부서이동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3) 구성원은 윤리경영 담당 부서 등에 상담신고자의 신분을 문의하거나 이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등 신분노출을 가능하게 하는 어떠한 행위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상담,신고자가 부정행위에 가담하였으나, 그 사실을 상담,신고한 경우 회사는 부정행위 대한 처벌이나 징계시 정상을 참작한다.

5) 상담,신고로 인하여 회사의 이익에 기여한 상담,신고자에게 포상할 수 있다.

7.3 윤리실천지침 및 윤리행동준칙 운영

7.3.1 윤리경영 담당 임원은 본 윤리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윤리실천지침’을 제정,시행할 수 있다.

7.3.2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해당 사업부문과의 협의를 통해 그 업무특성을 고려한 ‘윤리행동준칙’의 수립,시행을 권고할 수 있다.

7.3.3 원스토어는 지속 가능한 앱 마켓 플랫폼 서비스의 영위를 위해, 고객 정보 등 개인 정보와 정보보안에 관련한 규정을 윤리규범의 중요하고 필수적인 요소로 정의한다. 이에 윤리경영 담당부서는 구성원들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으로, 다음의 규정과 가이드를 공지하고 구성원에게 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

1) 징계 양정 기준 Guideline

2) 원스토어 고객정보보호규정, 개인정보보호규정 및 IT보안규정

3) 자금세탁 방지 업무지침, 직원 및 고객알기제도 운영절차(AML), 내부회계관리규정

4) 방송통신위원회의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영 표준지침 및 이에 따른 자율준수 편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