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구성원의 자세

1.1 성실한 업무수행

1.1.1 구성원은 자신의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정직과 신뢰의 원칙에 입각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1.2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는 겸직, 겸업, 부업 등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회사의 업무 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회사의 사전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1.3 구성원은 겸직, 겸업, 부업으로 판단할 수 있는 관련 활동에 대하여 사전에 주관부서에 이를 알려야 한다. 주관부서는 자정점검 등 적절한 절차에 따라 주기적인 점검을 수행한다.

1.1.4 윤리경영 담당 부서는 구성원의 겸업, 겸직, 부업 활동 승인에 대한 주관부서로서 업무 연관성이 없는 개인 활동 중 반복적이지 않고 일회성이며, 1주 최대 12시간 미만의 비수익성 활동으로, 회사 평판훼손이나 이해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활동에 한하여 검토하여 승인 할 수 있다.

1.2 품위유지

구성원은 각자의 언행이 회사의 신뢰와 명성에 직결된다는 것을 명심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3 건전한 기업문화 조성

구성원은 상하·동료간에 성희롱, 사적인 부담을 주는 행위 강요 등 건전한 관계 형성을 저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호 동반자로 인식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하여 건전한 조직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한다.

1.4 공정한 업무수행

1.4.1 구성원은 공과 사를 엄격히 구분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하며 사규에 따라 공정거래 의무를 준수하며 부당한 공동행위, 부당한 내부거래, 돈세탁,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을 하지 않아야 한다.

1.4.2 구성원은 공정거래법, 부정청탁금지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1.4.3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와 금품, 접대·편의수수 및 부정청탁 등을 제공하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1) 불가피하게 금품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한 후 상사에게 보고하고 그 경과를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반송 가능한 경우에는 즉시 반송하여야 한다.

(2) 반송이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윤리상담센터에 문의하여 윤리상담센터의 안내에 따라 처리한다.

2)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금품수수가 인정된다.

(1) 홍보 및 행사 기념품

- 회사 또는 BP 등의 로고나 명칭이 표시되어 있으며, 그 가격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물품

(2) 경조금

- 상부상조의 취지에 따라 수수되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의 금품

3) 구성원은 간소한 수준의 식사 등을 제외한 골프, 향응 등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접대·편의를 수수해서는 아니된다.

4) 부서단위 행사 또는 동호회 활동 등 행사 시 찬조금품 및 행사에 필요한 차량,장소,용역 제공 등의 접대편의를 제공 받아서는 아니 된다.

5) 구성원은 업무와 관련하여 BP 등과의 접촉 시 상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1.4.4 구성원은 가족 및 친인척이 회사나 BP와 거래하는 경우 이해상충 관계가 형성될 수 있으므로 이를 윤리상담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1.4.5 구성원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와 이해상충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유의해야 할 이해상충 행위는 다음과 같다. 단, 이는 모든 이해상충의 경우를 열거한 것은 아니므로 실제 상황에서는 구성원들의 엄격한 판단과 적용이 요구된다.

1) 구성원이 업무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거나 업무 수행에 있어 구성원의 판단이나 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의 예시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나 BP, 경쟁업체와 거래하는 행위

(2) 구성원이 회사의 승인 없이 이해관계가 있는 사업체의 직위를 겸임하는 행위

(3)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와 금전대차, 공동투자, 대출보증, 부동산 또는 동산의 임대차 관계를 맺는 행위

(4)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로부터 보상을 받는 행위

(5)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BP의 주식이나 채권 등을 보유하는 행위 등(단, 회사의 승인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2) 구성원이 업무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업무상 정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도모함으로써 이해상충이 되는 경우의 예시

(1) 구성원이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회사가 구입 또는 임차하려고 하는 재산이나 유가증권 등을 구매하는 행위

(2) 회사정보를 이용한 사적 조언 등의 기회에 BP로부터 본인 또는 제3자의 고용, 취업 추천 등을 보장받는 행위 등

1.5 회사의 자산 및 정보 보호

1.5.1 구성원은 회사의 유·무형자산을 보호하고 정당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회사의 상표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2) 구성원은 회사에 손실을 가져올 상황이 발생하거나 손실발생 개연성이 있을 경우 즉시 회사에 보고하고 손실 방지 및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구성원은 회사의 예산을 목적과 기준에 부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전용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5.2 구성원은 회사의 정보와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구성원은 업무상 취득한 회사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 사적 이익을 도모하는 등의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2) 구성원은 회사 정보와 영업비밀을 사전 승인 없이 내·외부에 누설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되며, 회사의 정보보안 정책에 의거 회사 외부로 발송되는 전자문서의 보관 및 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