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6. 사회에 대한 책임
6.1 건전한 문화 창달
6.1.1 회사는 지속적인 기술 혁신 및 사업의 고도화 등을 통해 편리하고 풍요로운 세상을 구현함으로써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나아가 인류의 행복에 공헌한다.
6.1.2 회사는 사업을 영위하는 지역의 제반 법규와 사회규범을 준수하고 지역사회의 전통과 문화를 존중한다.
6.1.3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의 사회·문화적 유해성 여부를 고려하는 등 사업수행 시 지역사회의 건전한 문화 형성 및 창달을 위해 노력한다.
6.2 인간의 존엄성 존중
6.2.1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 고객, 구성원 등 모든 이해관계자에 대해 인종·종교·성·장애 등을 이유로 한 불합리한 차별을 하지 않는다.
6.2.2 회사는 사업 지역에서의 미성년자 보호, 고객 프라이버시 보호 등 기본적 인권을 보호한다.
6.3 환경친화적 경영
회사는 환경보호 관련 국제기준 및 관련 법령, 내부규정 등을 준수하고, 환경친화적 경영을 실천한다.
6.4 사회공헌 활동
회사는 사업지역의 기업시민으로서 자원봉사, 재난구호 등 사회봉사활동에 적극 참여한다.
6.5 정치적 중립성 유지
6.5.1 회사는 개인의 참정권과 정치적 의사표현을 존중하고 회사의 자금, 인력, 시설 등을 정치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일체의 정치활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6.5.2 회사는 대정부 관련 부적절한 거래를 지양하고 각국의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