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규정
거래 관계상 윤리 실천 서약서
당사는 원스토어와의 거래 관계에 있어 윤리성과 신뢰도의 확보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 및 공감하며, 이에 비윤리 행위 방지를 위한 의무이행 및 책임 등에 대하여 상호 아래와 같이 서약합니다.
**** 아 래 ****
1. (i)귀사와 진행했던 과거의 거래 관계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를 위반하거나 특히 다음과 같은 비윤리 행위(이하 “비윤리행위“)가 없었음을 진술 및 보장하고(비윤리행위로 인해 제재를 받고 제재 기간이 종료된 건은 제외), (ii)향후 거래(현재 귀사와 진행 중인 거래 및 장래 귀사와 체결하는 계약에 따라 이뤄지는 모든 거래를 포함함)를 진행함에 있어 관련 법령 및 상관례 위반이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iii)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 행위에 있어서도 기업 윤리와 신뢰도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비윤리 행위를 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가. 귀사 소속 임직원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SK) 내 계열회사 소속 임직원에 대한 금품, 향응, 접대 및 기타 금전적/비금전적 이익 제공 행위. 이익 제공과 관련한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유형은 다음과 같되, 그에 한정되지 않음
① 사회상규에 위배되는 향응, 접대 행위
② 합리적인 근거 없이 화폐, 유가증권, 기타 물품을 제공하는 행위
③ 부채의 탕감 또는 제3자에 대한 부채의 상환 행위, 비전형적인 동산/부동산 거래*
④ 금전소비대차 및 물적, 인적 담보제공 거래
⑤ 기타 체결 형태를 불문하고 장래에 대한 보장(퇴직 후 고용 및 취업 알선, 거래 계약 체결 등)에 대한 약속 등
나. 당사의 동종, 경쟁업체와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행위
다.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고의로 중요정보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행위
라. 기타 귀사 또는 귀사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형사적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
2. 비윤리 행위 발생(귀사와의 과거 거래와 관련된 비윤리 행위의 사후적 적발을 포함)시, 귀사가 당사의 비윤리 행위 발생 사실 및 당해 비윤리 행위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한 정보(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를 귀사 및 귀사 소속 기업집단(SK) 내 모든 계열회사(이하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에게 통지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당사는 이러한 통지 및 그 결과 발생하는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의 공유가 귀사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고 당사의 영업비밀에 대한 침해에도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합니다.
3. 당사는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가 비윤리 행위(타사 및 제3자와의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공개적으로 알려진 당사의 비윤리 행위도 포함)를 근거로, 당사와의 거래(장래 발생되는 입찰에 대한 참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에 대한 제재조치 (계약 갱신 거절, 신규 거래 제한을 의미하되 비윤리 행위가 발생한 거래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귀사의 경우에는 반드시 그에 한정되지 않고 해당 비윤리 행위에 상응하는 합당한 제재조치를 의미함)를 할 수 있음에 동의하고 이와 관련하여 귀사 및 비윤리 행위 관련 정보 공유 계열사를 상대로 민사상, 형사상의 책임을 추궁하는 등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합니다.
202__년 __월 __일
신청인(대표자) _________(인)*
* 대표자 명의기재 후 인감증명서 상 인감날인